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생계급여 예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첫번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야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각종 복지 시설에 대한 설명과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자주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번째, 복지서비스 정보 중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를 확인해보면 여러가지 경우에 따른 복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 아이건강, 재직자, 생활지원, 전문가 상담 등의 정보들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찾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두번째 단계에서 화면에 저소득층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일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정부 단체나 공공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미 지방단체에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선정기준
가구의 인원수별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지원내용
예시1 ) 4인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673,516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 4인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신청방법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시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또다른 서비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지원받는 혜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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