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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국세청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이라 얼마 안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겠지요. 그럴때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여, 이제껏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을 못 돌려받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연말쯤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다던가 본의아니게 쉬게 되는 경우,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럴때에는 어떻게 돌려받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제껏 환급받았던 이력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의 메뉴도 있지만, 조회/발급 메뉴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용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인데요. 물론 회원으로도 가입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로 접속하시면 정말 다양한 하위 메뉴들이 존재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되구요. 현금영수증 조회와 카드 등록에 대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본인인증절차로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끝내셔야 환급금조회가 완료됩니다.




조회가 된 화면이 바로 위 그림처럼 나타나는데요. 조회구분을 전체로 하셔서 보시면 되구요. 






환급금 신청방법




만약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수령이 가능하구요. 이때 국세환급금통지서가 필요한대요. 이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1년이 지난 국세환급금에서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하시니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