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회사를 다니시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계산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세는 크게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어 지며, 갑종 근로소득세는 국내의 내국인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갑근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인 말인 것이죠. 반면에 을종 근로소득세는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시는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대요. 아마 자신이 매달 얼마의 세금이 납부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갑근세 계산기에 대해 많이 찾아보실텐데요.
그 정보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메뉴 중 조회/발급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가 우리가 찾아볼 정보가 있는 메뉴인데요. 이외에도 각종 국세와 관련된 민원을 신청한다던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혹은 세금관련 증명서류를 신청하실 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알아보는 갑근세 계산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구요. 회원로그인 절차도 필요없는 간편한 것입니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갑근세 계산기로 이용하는 방법은 위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면, 자신이 매달 받는 월급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제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야겠네요.
예를 들어,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고, 전제공제대상은 본인, 20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 매달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조회한 그림인데요.
80%, 100%, 120%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의 월급인 경우는 총 21,470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단, 여기서 말하는 200만원의 월급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가령 점심값이나 교통비 등은 회사 내규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니까요. 확인하시고, 갑근세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갑근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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