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확인서면 안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샀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여,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땅도 마찬가지구요. 등기권리증은 집을 샀을 때 각종 서류를 준비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등기권리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용도는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다시 발급 즉 재발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을 훔친 도둑이 다른데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담보로 잡고 대출받거나 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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