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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확인서면 안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샀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여,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구요.




등기권리증은 집을 샀을 때 각종 서류를 준비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등기권리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용도는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다시 발급 즉 재발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을 훔친 도둑이 다른데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담보로 잡고 대출받거나 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몇해전, 저희집도 도둑이 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일반가정에서는 잘 보관한다고, 장농속에 꼼꼼 숨겨두지 않습니까. 저희집도 마찬가지로, 잠글수 있는 서랍장에 열쇠로 잠궈뒀습니다. 도둑은 아니나 다를까 거기부터 뒤졌겠지요. 

그리고는 등기권리증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등기권리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집 소유가 그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등기권리증 분실시 집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때 이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집은 완전 발칵 뒤집힌 상태여서 경찰도 출동하고, CSI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족적도 확인해서 가져가고, 그런 광경은 처음 목격했었는데요.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측에서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걱정은 날라가버렸죠.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서류이며, 일회성입니다. 그러니 미리 받아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 현재 소유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시면 되는데요.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만들어도 되고, 법원에 가셔서 만들어도 됩니다. 비용은 10만원 이내입니다.







작성방법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셔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확인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러니 확인서면 작성이 필요할 때 법무사사무실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여권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발급과 재발급, 확인서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분실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