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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이전등록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자산에 속하는 부분으로 사고 파는 매매를 할 때, 부동산과 동일하게 명의이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하여 다 끝난것이 아닙니다. 중고차든 신차든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명의이전 신청하셔도 되구요.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하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민원을 다루는 곳이 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서 사이트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인터넷으로 등록가능한 민원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등록민원 중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 양도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파는 사람이 먼저 자동차 양도증명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이전등록을 하시려고 하는데, 파는 분이 아직 양도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위 그림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차파는분) > 2. 이전등록신청(차사는분) > 3. 심사(등록관청) > 4. 비용납부(차사는분) > 5. 등록(등록관청) 


자동차를 파시는 분이 먼저 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동차 양도증명을 해주셔야 이전등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양도증명이 완료되고, 차를 사시는 분이 이전등록을 하시려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시 유의사항,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작성한 후, 자동차 사는 사람의 정보도 같이 적습니다.

이때, 자동차 사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요청이 진행되니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양도증명서를 신청했는 결과를 문자로 받아보게 됩니다. 

4. 그 후 명의이전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 형태의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자동차 가격의 7%), 증지세(1천원), 인지세(3천원), 채권(취득과표의 5%), 인터넷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가격이 다르니, 잘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