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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발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예전과 다르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바로 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여러모로 필요한 사이트인데요.




개인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카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하는 등 각종 세금관련 처리를 하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회원등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할 때에는 사업주 분들은 공인인증서도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시면 화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 절차가 필요한대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앞으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절차를 거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싶이, 간이과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이 되는 것이죠. 즉, 현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사람이 되구요.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됩니다.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공급받는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다보니 입력하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해요. 안그러면 나중에 세금이 몇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 잘못 적으셨다 싶으시면, 화면 맨 아래에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화면을 초기화시킨 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오늘 하루도 사업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