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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택시 분실물센터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교통 중의 하나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 물건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그렇게 택시를 즐겨타는 편은 아니지만,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대리를 하기 보다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특히나 제 동생은 유독 술만 마시면 택시를 탔었는데요.




남다른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택시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는 것은 기본, 돈도 흘리고 다니고 했었죠. 그때마다 택시 분실물센터에 연락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들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된 단체인 것이죠. 이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고객지원센터라든가, 관련 법령과 제도, 심지어 전국 택시 요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중에서 유실물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택시회사가 있다 보니, 분실물은 각 지역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셔야하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처럼 일반택시(법인택시)의 경우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울산, 경기, 강원지역처럼 사이트없이 전화번호로 확인하셔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역의 일반택시(법인택시) 유실물센터 사이트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대구 택시 분실물센터 사이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 그림처럼 생긴 유실물 처리관련 안내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분실물 처리절차, 습득물 처리절차, 각 대구지역 경찰서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분실물 처리는 분실물 경찰관서 신고(관할불문 경찰서, 지구대)를 하면 접수증 교부가 되구요. 수배 및 유실물 안내 정보망에서 분실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실물 회수시 분실자에게 반환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습득물은 분실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를 하시고, 경찰관서에서 신분증 등으로 주소 및 연락처 확인하여 습득물을 분실자에게 인계합니다. 반면에 분실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일단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관증이 교부되고 유실물 안내 정보망에 습득물 입력된 후, 공고 및 수배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서 보관기간은 1년 14일간이며, 유실자 불명시 이후 6개월 내 습득자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실물 안내 정보망 사이트인 www.lost114.com으로 접속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이트에서 우리의 분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또 다른 지역인 서울입니다. 서울 일반택시 분실물 센터 사이트로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는 정말 간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내용물 확인도 바로 가능하고, 습득장소, 습득일, 습득물사진까지 있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사이트도 있고, 대구처럼 유실물 안내 정보망 사이트에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역 택시 분실물센터 먼저 확인하시고, 유실물 안내 정보망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택시 분실물센터 이용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