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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삼성화재 지진보험 2가지 안내


요즘에는 밤만되면 살짝 겁이 납니다.

경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 중 처음 두차례가 저녁 8시 반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둘다 월요일저녁이었구요. 

일주일 간격으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 후 지금까지 대략 450회 정도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지진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천재지변 중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건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진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삼성화재 지진보험 내용입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가 생긴 후,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가 가입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부를 지원한다고해서, 가입자 분이 직접 지자체에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자체에 청구를 하며, 후정산 처리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주의하셔야하는 것이 붕괴와 침강이라는 말입니다.

풍수해 사고는 외력이 있는 경우이며, [붕괴][침강]은 외력이 없는 경우라서,

풍수해 사고를 입었다고 하여, [붕괴] [침강]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단, [사태]의 경우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진으로 인해, 붕괴와 침강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것은 풍수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은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재,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 손해,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상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을 보면, 화재, 폭발, 침강, 붕괴 등의 이유로 주택에 사실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시 거주비가 지원되구요.

임대주택의 경우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대료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진보험은 이런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 삼성화재 지진보험 2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진의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