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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여권 갱신 준비물 수수료 확인


해외여행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지요.





해외여행시에도 여권을 분실하면 큰일나므로, 

보통 여행가기 전에, 여권을 복사해서 몇장의 사본을 준비해갑니다.

캐리어에 한장 넣어두고, 작은 가방에도 넣고,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정도 남아있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한대요.

만약 6개월이 안된다면, 여권 갱신을 하셔야합니다.



여권 갱신은 신규발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드는데요.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의 경우,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 금액이 달라집니다.

복수여권 중 10년짜리 여권은 경우는 53,000원이구요.

5년미만은 15,000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자여권으로 10년짜리를 많이 만드시니,

수수료는 5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여권 갱신의 경우는 유효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것이니,

여권 갱신 신청하러 가실 때, 소지하고 있던 여권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보통, 여권신청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진행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니, 

샘플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을 찍으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병과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증명은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이나 갱신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즉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분은 여권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 국외여행허가증이 더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증은 소속 부대장이 발행하거나, 병무청에서 발행해주기도 합니다.







여권 갱신시 여권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수수료, 그리고 각각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가시면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여권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느닷없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