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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국민은행 주택청약 1순위 조건확인


내집마련이라는 것은 꿈에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대요.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은행 주택청약 상품과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외에도 시중 은행들이 앞다투어 주택청약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 상품은 개인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하시려면

주거래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입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 상품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없으며, 

주택청약 당첨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저 유지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 상품의 가입 조건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으로 

청약 신청할 때 필요한 회차만큼, 필요한 금액만큼 나눠서 적립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 날짜 그 전달까지 납입 회차와 납입 금액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9월 28일이구요. 다음주에 청약 날짜가 잡혀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을 모두 적립한다고하여, 

이번달에 청약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달부터 청약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청약 날짜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구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이자율이 달라지는데요.



2016년 8월 12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가입했다면, 무이자이구요.

1개월 초과하여 1년미만인 경우는 연 1%,

1년이상 2년미만이면 연 1.5% 적용됩니다.







또한, 2년이상이면 연 1.8%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적용된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같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하실 때 1순위 조건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후 12개월 경과 해야하며, 

납입회차가 12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의 1순위 조건이구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여야 하며,

납입회차는 6회차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2개월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입후 6개월 경과 해야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은행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주택청약상품은 어느 은행에서든 가입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구요.

기억해야하실 것은 납입회수와 납입금액입니다.

면적별로 납입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고, 납입회수는 12회 이상이면 

1순위 조건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