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건 잃어버렸을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한두번정도는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물건 잃어버렸을때
지갑, 휴대폰, 가방, 우산 등을 잃어버린 후,
다시 그 물건을 찾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리 높지 않을것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랬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물건을 다시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사이트인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 덕분이죠.
무슨말인고 하니,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반대로 습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습득하신 분들은 양심적으로 해당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로스트112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 있든 물건 잃어버렸을 때 검색해서 확인해볼 수 있겠죠.
위 그림처럼 사이트의 습득물 이라는 메뉴를 통해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장소 등을 입력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되구요.
만약, 습득물 검색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면, 분실물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습득물의 상세보기입니다.
이미지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느 경우도 있습니다.
습득장소 부분에 보면 습득 위치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위치를 확인하셔야 하구요.
보관장소, 물품 분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습득물 처리절차 버튼을 눌러서
해당 물건을 찾는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습득물 검색시 내 물건이 검색되지 않았을때,
분실물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시든, 온라인 분실물 신고를 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물건 잃어버렸을때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아무나 가능.. (0) | 2017.07.28 |
---|---|
대학교 자퇴증명 인터넷발급신청 (2) | 2017.02.27 |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방법안내 (0) | 2017.02.23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차량번호로 조회 (0) | 2017.02.22 |
민원24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안내 (0) | 20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