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보금자리론을 확대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에만 힘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민들에게는 집이 가장 큰 문제인지라, 국민임대 주택과 같은 곳에 입주하게 되면, 조금은 걱정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LH주택공사 홈페이지인데요. 각종 임대주택의 분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이며, 또한, 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나와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소득, 자산, 주택 평수 등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 월평균 소득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3인이하의 경우는 70% 미만이 대략 337만원 정도이며, 100%가 대략 480만원 정도 입니다.
이 각각의 50, 70, 100%는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당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전용면적이 50m2 미만인 경우는 월평균소득의 70%이하는 신청하실 수 있으며, 50%이하에 우선공급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게 되면, 월평균소득 100%이하는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전용면적 50m2이상 60m2이하는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을 한 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신 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중 자산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1억 2천 6백만원 이하가 소유기준이 되구요.
자동차의 경우는 2,465만원 이하가 소유기준이 됩니다. 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이 50m2미만인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2순위는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이구요. 3순위는 그외의 사람들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1순위가 혼인기간 3년이내라면 될 수 있구요, 2순위는 3년초과 5년이내라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 자신의 주거지에 분양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저축은 24회이상 납입한 것으로 준비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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