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한창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인 하야와 탄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 두 단어의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 궁금하셨을텐데요.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 탄핵의 의미
탄핵이란 우리나라 제1공화국 '헌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에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결정은 일반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능한대요.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하여야 하고,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대통령 탄핵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해야하는데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죠.
▶ 하야의 의미
하야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퇴와 동일어인데요. 대통령이 사퇴하는 경우를 하야한다라고 합니다. 예전 우리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최초였죠.
▶ 하야 탄핵 차이점
결론적으로 하야 탄핵 차이점은 탄핵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하고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구요. 하야는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핵의 과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하므로 복잡하고, 시간도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쉽지 않구요.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이상이 참가하고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이상이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탄핵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 탄핵보다는 절차가 쉬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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