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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육아휴직급여 신청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몇달을 쉰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는 딱 한분이 육아휴직을 쓰셨는데요. 처음본 모습이라 낯설었지만, 꽤 괘찮더라구요. 그런 모습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육아휴직이라 하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휴직기간은 30일 이상 부여받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인데요.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데요. 그금액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시작일이었다면, 100분의 15이고, 그 후라면 100분의 25가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육아휴직 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구요. 사업주 입장에서 근무한지 1년 미만인데,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한 명분에 한해서 급여가 지급되요. 그러니 차례대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100분의 4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구요. 그 중 일부는 육아휴직을 마친후 직장으로 복귀한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육아휴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제 남자분들도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시간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바로 아빠의 달 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데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매월 1개월단위로 신청하셔야 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혹은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