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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국민연금 조기수령 안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현재, 노령으로 인해, 연금을 수령중이신 분들 말고, 

한참 일하는 30, 40대이신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되어 누군가가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인구가 감소하면, 그땐 누가 경제활동을 해주느냐에 달린 문제죠.


아무튼,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니지만, 소득이 없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의 나이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52년생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수급연령이 되시구요.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만 61세가 되면 수급하시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 하여, 아직 수급연령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은 정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수급연령 전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52년생 이전에는 55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와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연금급여청구 메뉴를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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