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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


회사를 다니면,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곳이 좋다고 하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고용보험인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실직을 한 경우,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 고용보험을 들어두는데요.



실업급여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 참 유용합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받는 월급액, 즉 매달 내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요.



우선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네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과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여,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나, 그에 따른 주거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고용보험 센터에서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구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위 이미지와 같은 것이 보일것입니다.

그중, 두번째,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필요한 것은, 생년월일과 근무기간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퇴직하기 전의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로 정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야근한다고 해서 추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2백만원을 총 7개월간 받았고, 퇴직한 경우를 테스트 해보았는데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대략 4만3천원 정도 되구요. 예상지급일수가 90일이고, 총 예상수급액이 대략 39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90일을 계산해서 말이죠.







이상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퇴직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못받거든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