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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상식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소지하고 다니나보니 어쩔수 없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자동차 과태료 딱지를 받게 됩니다.

몇일몇일까지 납부하십시오. 라고 오는...

필자의 경우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라, 교통법규를 어길시에는 어김없이 아버지에게 노티가 갑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기는 하는데, 잘 안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라고 하여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뜬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사이트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의 매인 화면입니다.

사이트 화면의 맨 아래 <토요근무 시험장 안내> 옆의 배너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경찰청 'e-FINE'> 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위의 그림이 있을텐데요. 그중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하실 때에는 개인 정보라,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e-FINE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이구요. 

자동차 과태료 납부는 e-FINE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민원24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용지에 전자납부번호만 있다면, 사실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금액 안내입니다.



주정차 위반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인 경우 과태료 금액에 1만원 가산된다고 하네요. 이건 몰랐던 건데요. 금액이 4만원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커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상 소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