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대책을 위한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몇년전에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회사 사람들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에 싸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용이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고, 외부 금융사에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용어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라는 마음에 싸인을 했었죠.
오늘에서야 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저처럼 어리숙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라 하여, 일시금으로 못찾을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시금으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 형태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확정급여형은 말그대로 급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있어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죠. 운영의 책임 또한 회사에 잇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모든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있다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퇴직시점 시 퇴직연금의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부담금은 세액공제도 됩니다. (단, 연간 700만원 한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한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옮겨다니는 경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며,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되고, 연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연금 수령조건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여부는 확정급여형(DB)은 허용되지 않으며, 확정기여형은 제공됩니다. DB, DC 둘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가능하구요.
참고로 담보제공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혹은 전세금,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 확정급여형으로 보여집니다만, 본인의 성향에 잘 맞추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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