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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미네르바98 2016. 12. 13. 08:30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이라 얼마 안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겠지요. 그럴때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여, 이제껏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을 못 돌려받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연말쯤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다던가 본의아니게 쉬게 되는 경우,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럴때에는 어떻게 돌려받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제껏 환급받았던 이력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의 메뉴도 있지만, 조회/발급 메뉴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용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인데요. 물론 회원으로도 가입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로 접속하시면 정말 다양한 하위 메뉴들이 존재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되구요. 현금영수증 조회와 카드 등록에 대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본인인증절차로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끝내셔야 환급금조회가 완료됩니다.




조회가 된 화면이 바로 위 그림처럼 나타나는데요. 조회구분을 전체로 하셔서 보시면 되구요. 






환급금 신청방법




만약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수령이 가능하구요. 이때 국세환급금통지서가 필요한대요. 이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1년이 지난 국세환급금에서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하시니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