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 간이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투잡을 꿈꿔봤을 것입니다.
항상 저의 상상 속에는 제가 CEO였더랬습니다.
그렇게 매번 상상만 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없이 먼저 해보고 나중에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불법이라네요.)
개인 사업자 등록 이라는 것을 처음 시도해보므로 가기전에 많은 정보를 찾았더랬습니다.
어디를 가야하는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들 얘기해줘서 세무서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그다음에 대한 내용이 잘 없었더랬습니다.
신청서를 써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채워야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관련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신분증도 챙기고, 그리고 상호명을 정해야합니다.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걸 정하고 그다음에 할 것은 업태와 업종을 정해야합니다.
업태는 도매와 소매, 서비스업 등으로 나눠지는데...보통의 경우 소매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상호를 정하고 일단 세무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어차피 문서로 뽑을려면 방문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끝날것이며, 온라인으로는 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세무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세무서에 갔습니다.
아, 가기전에 확인해야 할것이 있는데 사무실을 자택으로 할 것같으면 서류가 따로 필요없지만 임대할 거면 임대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자택의 종류가 자가이면 상관없고 전월세이면 확정일자 받은 형태여야 합니다.
상당히 떨리더군요.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생각보다 쾌적하고 밝은 느낌이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 입구에 신청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집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할까...
작성해야하는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상호명 : 한글만 되므로, 한글로 작성한 뒤 괄호로 영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 사업소재지 : 사무실을 자택으로 할 것 같으면 집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해서 할거면 사무실 주소와 임대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
- 사업의 종류 : 업태와 종목으로 나뉘는데, 업태 하나, 종목하나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업태는 도매 혹은 소매, 서비스업...
도매인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종목은 온라인 판매인 경우는 전자상거래 라고 하면 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 개업일 : 개인사업자 등록 하는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작성한 부분은 대략 이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 몰라서 비워뒀습니다.
물론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는 여를 선택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일년에 4800만원 이상을 버느냐 이하를 버느냐의 차이로 부가세 신고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일년 수익이 4800만원 초과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과세자로 처음에 신고하고 일년 수익이 4800만원 이상이 안된다고 간이과세자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서류를 세무서 직원에게 건네고는 쇼파에 앉아 멍을 때렸습니다.
2,3분 지났나...부르더라구요.
가보니 벌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드뎌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게 쉽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셔서 절차가 간편해진것은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가 될테고...또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일테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간이사업자 등록 부분은 너무나 쉽다는것.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상호명 정하시고, 멀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십시오.
세무서 직원이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다 알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럴때는 오프라인이 더 유용한 듯합니다.
아, 참고로 간이사업자 등록 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간이과세 부분에 '여'를 체크하시면 끝납니다.
2016/05/13 - [일상 다반사] - 농협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최고의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환전우대쿠폰 90% 챙겨받기 (0) | 2016.05.13 |
---|---|
우리은행 환전우대쿠폰 90% 받는 방법 알아보기 (0) | 2016.05.13 |
농협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0) | 2016.05.13 |
스마트폰 어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알아보기 (0) | 2016.05.12 |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기 (0) | 201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