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보고 싶은 주제는 4대보험계산기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보면 왜 이리 많이 떼어가는건지, 정말 제대로 계산되어져서 나가는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수령하는 내 월급 금액이 너무 적어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싶을때도 있었습니다. 회계팀에 찾아가서 이거 똑바로 계산된건가요? 혹시 잘못한 거는 아닌가요?
그러나 한번도 물어보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처럼 소심하게 의심을 품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한 주제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죠.
4대보험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화면 우측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알아보기] > [4대보험 계산기] 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계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4대보험료 계산은 총 4가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연금보험료를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즉 회사측에서 반반을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요. 매월 받는 월급금액을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넣고 계산해보면, 총액은 18만원이되며, 근로자는 9만원, 사용자(회사)도 9만원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없으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의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 150~1000, 1000이상,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이렇게 4가지 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어느쪽에 속하는 선택하시고,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나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실업급여 부담률이 적용되고, 사용자의 경우는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적용되어 각각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요율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담률의 경우, 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0.65%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각각 근로사의 수에 따라, 기업 특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링크 걸어드릴테니, 직접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해보고나면, 더이상의 의심은 없어지니까요. 왜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많은가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상 4대보험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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