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운업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구요.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거제도에서는 거의 반 정도가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까요?
정부차원에서는 힘든 서민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는 게 어떨까하여 준비한 내용입니다.
*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만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의 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즉,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위의 금액은 총 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재산의 경우는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다만,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
재산의 합계에는 토지, 금융재산,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그 기한을 놓치셨으면 이후에 하셔도 되는데,
다만, 근로장려금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 서류를 준비하셔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전자팩스를 이용하셔도 되구요.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전자팩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번호
<근로장려금 산정표>
각각의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그리고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이렇게 구해진 총급여액에 각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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