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가기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더 설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을때,
면세점에서 무엇을 살지 고민할 때,
제일 기분 좋고 행복한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면세점도 잘 되어 있어,
미리 다 훓어보고,
괜찮은 물품들 찜해두었다가, 아니면 구매해두고,
입국하는 날 바로 찾아가도 되구요.
너무 편해졌죠.
게다가 할인도 받으니 면세품에 또 할인이라...
이게 바로 면세점 쇼핑의 묘미이겠죠.
그런데,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 한도는 크게 구입한도와 면세한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구매한도는 미화로 3,0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한도가 없구요.
그리고 면세한도는 미화로 600달러인데요.
이것이 무슨말이냐하면,
구입금액은 3,0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세금을 안낼 수 있는 금액은 600달러까지라는 것이죠.
600달러 이상이 되면,
더이상 면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로 600달러 이상되는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구요.
만약, 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40% 부과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고하는 게 낫겠죠?
아 또한,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관세의 30% 감면(15만원 한도내)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면세한도액은 2014년에 조정되었습니다.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말이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류 1병, 담배 1보루(200개피), 향수 1병 60ml 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한도액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쇼핑하신다면
더욱 현명하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잘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면세라고 막 샀는데, 나중에 세금 내면 왠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상 면세점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점 쇼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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