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텐데요.
장시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말이죠.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각 집집마다 매달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더라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화되고, 건물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그 비용을 각 집집마다 십시일반 거두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를 소유하신 소유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 건물 외벽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계단의 전등 등에 사용되는 것이라서,
주민들분이 왜 그 금액을 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바로 눈에 띄는 돈이 아니니까 말이죠.
매달 돈을 낸다고 매달 건물이 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돈이 사용되는게 표가 잘 안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인지라,
내면 되는데요.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내고 있기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날 챙겨가시면 됩니다.
먼저, 관리사무실에 연락합니다.
몇동몇호이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계산해달라고 말이죠.
계약기간도 말씀드려야겠죠?
그렇게 계산된 내역서를 계약 만기되는 날 집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저도 지난번 아파트 월세로 살 때, 반드시 챙겨야지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와버렸는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아쉽기만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메모해두셨다가 이사가는 날 받아가세요.
못 받았더니 두고두고 생각나네요.
알아서 집주인이 챙겨주면 좋으련만.
이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호봉표 안내 (0) | 2016.09.13 |
---|---|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0) | 2016.09.13 |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0) | 2016.09.10 |
국민연금 조기수령 안내 (0) | 2016.09.09 |
여권만료일 조회 안내 (0) | 2016.09.08 |